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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적부심사란
구속적부심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
구속되었을 때, 그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
다시 한 번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.
정식 명칭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또는 줄여서 구속적부심 이라고도 합니다.
쉽게 말해서 "지금 나를 구속한 게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 주세요!"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예요.

구속적부심사 왜 필요한지 이유?
수사기관이 사람을 구속하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
그 구속이 부당하거나 과한 건 아닌지
법원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에
규정된 제도예요.
구속적부심사 법적 근거
헌법 제12조 제6항
“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
구속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”
형사소송법 제214조의2
“피의자는 구속되었을 때, 그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에 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”
누가 신청할 수 있어?
구속된 피의자(수사 단계)나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.
구속적부심 심사 결과는?
1.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→ 계속 구속
2. 구속이 부당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→ 석방
구속적부심사와 비슷한 제도와 차이점
제도 구속적부심사 보석
대상 피의자 중심 (수사단계) 피고인 중심 (재판 중)
목적 구속이 정당한지 심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함
결과 석방 or 계속 구속 조건부 석방 (보증금 납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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